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신속한 진상 파악 후 상응 조치 필요"
복지부 "답변 어렵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실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파악 후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 = 조명희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한 실무진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의 갑질 및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실무진은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늘 목격한 중앙사고수습본부 A 과장의 언어폭력과 모욕적 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관제하는 조직이다.
청원에 따르면 8일 A 과장은 실무진 차원에서 최근 업무 관련 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5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이의를 제기한 실무자에게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데 누가 지금 복지부 지침 개정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하나? 누가 실무자에게 일일이 협의하면서 지침을 만드나?"라며 삿대질을 하고 "됐어! 하지 마. 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
이에 실무자가 "삿대질 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직속이 아니잖아요"라고 하자, A 과장은 "뭐? 너 빠져! 내가 원장한테 조치하라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넌 빠져!"라며 "여기는 중수본 공동대응상황실이고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너 빠져!"라고 소리쳤다.
청원인은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 19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하지만 A 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갑질을 하는 장소로 활용했다"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는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과장은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 하였기에 A 과장을 복무 규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A 과장을 피해자와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함부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문제 제기 절차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실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파악 후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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