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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한국당 의원들 불출마로 이어지는 ‘공수처법’ 파장..
정치

한국당 의원들 불출마로 이어지는 ‘공수처법’ 파장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1/02 17:00 수정 2020.01.02 17:00


여상규, 김도읍 의원 ‘공수처법 통과 책임 통감’
윤상직 의원 ‘지방선거 패배, 보수 몰락 책임 통감’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김성찬, 한선교 (이상 지역구)
비례 유민봉 의원도 불출마


[경북정치신문 = 이관순 기자]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따른 여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에 이어 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권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항의 표시와 한국당에는 ‘ 여권의 폭거에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 자유한국당 캡처


지금까지 불출마 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책임 통감을 이유로 내세운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과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방선거 패배에 이후 보수 몰락의 책임을 이유로 내세운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 (부산 중구 영도구), 김세연 의원 (부산 금정구), 김영우 의원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성찬 의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윤상식 의원 (부산 기장군), 한선교 의원 (경기 용인시병) 등 지역구 8명과 1명의 비례대표인 유민봉 의원을 포함해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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