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안철수신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6일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친 끝에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사진 =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 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하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안철수신당 이태규·김경환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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