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법의 제1차적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개인의 가족 및 재산 관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가 원고가 되지만, 사회 정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인 경우 검사가 사회 정의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어 공소 사건을 진행한다. 검사의 공소와 변호사의 변론을 바탕으로 판사는 진실의 확인, 범죄의 성립 여부, 형량에 대한 최종적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므로 판검사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정의관을 기대하게 되고,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전직 판검사도 정치적 신념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정치인이 현직 판검사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만일 판검사의 법 적용이 자의적이거나 이념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시민생활의 정의에 대한 최후의 희망을 잃게 된다.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그 자체로 이미 부패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소신껏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게 한다.
↑↑ 지경진 소장. 사진 =한국U&L연구소 제공 |
판사 출신의 추 법무장관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임명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미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이며,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해 헌법 정신에 따라 소신껏 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얼핏 합리적인 말 같지만, 곱씹어 보면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위험한 표현이며, 시민들이 검찰의 본질을 오해하게 하는 부적절한 말이다.
첫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①상명하복 ②직무 위임 ③직무 이전 및 승계로 이루어진다. 동일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진실과 인권과 정의의 수준이 달라진다면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오랜 동안 지켜져 오던 원칙이었다.
검사도 개인적 사심이 개입하여 자의적인 법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검찰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일관성, 신속성, 공정성이 없다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 검사가 상하좌우로 바뀐다고 하여 법 적용이 달라진다면 정의는 보장받지 못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켜져야 할 가치다.
둘째,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검찰 조직 나쁜 문화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과거 검찰청법 제7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규정이 2004년부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용어가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표현으로 정제되었지만 그 본질은 같다. 과거 ‘명령 복종’ 규정을 악용하여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은 상급자들이 일반 검사를 압박하였기 때문에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개정된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법전에서 사라진 것이지 그 정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승되고 실용화되었다.
셋째,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복종해야 하는 것은 검사 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법령의 존재 유무에 불구하고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복종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공직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위법’과 ‘부당’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7조 ②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을 뿐이다.
넷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실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인 검사들을 전출 조치한 후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담당 검사를 바꿔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질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으로 선거의 중립성 훼손, 문서 위조, 증거 및 여론 조작 등 혐의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면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 정의를 찾겠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새로운 형태의 야비한 정치권력의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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