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조성지역 편입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실패
의회 ‘ 용역비 4억 5천만 원 낭비’ vs 구미시 ‘국비 선정 지원 절차 준수’
↑↑ 지난 3월 24일 구미시의회가 전체의원 간담회 열고,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지원비와 관련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사진 =구미시의회 캡처 |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김정미, 김수민 전 의원 등 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온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입 협의 실패로 무산됐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136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입지를 재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납한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미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36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시비 58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들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남구미 IC 인접지역인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4만 3,213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에 실패한 시는 의회에 편입부지 외 잔여지(맹지) 2만 4837 제곱미터(7,513평) 매입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3차)을 제출했고,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안주찬 의원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3회에 걸친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의 신중치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신문식 의원도 잔여지 매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강행해 사업이 취소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 등 세 차례에 걸친 용역은 국토부가 제시한 필수적인 절차라면서 사업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과의 토지 매입 계약은 향후 발생하는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와 시, 모두의 불찰이었다
2013년 7월 8일 김정미 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가칭)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김수민 전 의원이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회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업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한 시는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 주▪야간 조사 및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 및 적정 규모, 위치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고, 이어 입지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예상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 상황 등을 설명했고, 의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회나 시 모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에 편입되는 민간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후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한편 전직 공무원 A 씨는 “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포함된 시유지 외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민간 소유자의 경우 매입가격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향후 유사한 일이 답습될 수 있는 만큼 의회와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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