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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법으로 살아 돌아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8/04 17:05 수정 2020.08.04 17:07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포츠 윤리센터 기능 • 권한 확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숙현 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이 의원은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해 줄 것을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 사진= 이용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인권탄압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경북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가 ‘최숙현 법’으로 살아 돌아왔다.
국회는 4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위‘최숙현 법’인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 이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오는 8월부터 운영 예정인 윤리센터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한 개정안에는 ▲법 목적에 ‘국위 선양’ 삭제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추가했으며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체육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등의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징계 관련 정보 의무 제출 ▲선수 관리 담당자 의무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숙현 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이 의원은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해 줄 것을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

법안 통과 후 이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故 최숙현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고, 검찰 조사로 가해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후배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 개선과 체육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와 최숙현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들과 피해선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체육인이 안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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