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지급 한도, 지급 비율 정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피해액의 100% 보상’촉구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3년 전인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지역 발전(發電)에 의해 촉발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발생한 피해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보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지진에 따른 피해액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한도와 비율을 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1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시·도 의원 등은 청와대(영빈관)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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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의원이 지난 11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했다./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
이날 대책위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한 피해액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 조항을 국가가 100% 구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고,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과 함께 포상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은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시북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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