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김병욱 의원 ‘100% 구제 방안 마련 천만다행’
↑↑ 김병욱 의원 (포항시 남구 울릉군, 미래통합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논란을 일으켰던 포항지진 피해 구제방안이 일단락됐다.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당초 산업통상부가 7월 27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 금액의 70% 지원과 유형별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 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 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가졌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입법 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 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 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항지진 피해 100%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자, 김병욱 의원 (포항시 남구 울릉군, 미래통합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정말 다행”이라면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 여러분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지원금 산정이 신속하게, 또 피해 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 영일만 횡단 대교 사업 확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또 포항지진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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