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 할 수 없는 상황
조두순 영구 격리 정부 약속 지켜야
김병욱 의원에 출소 전 조두순 격리법안 처리 호소
조두순 피해자 부친의 서신 전문
↑↑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출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의원실이 밝혔다./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출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의원실이 밝혔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계속해서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면서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김 의원에게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16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 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 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야간 외출 제한·특정 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17일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조두순 피해자 부친의 간절한 외침을 전달하고 피해자 보호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두순 피해자 부친의 서신 전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창천 병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참담하고 악몽같이 현실 속에 갇혀 몸부림치며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치료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하다 보니 구청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박탈을 여러 차례 당하기도 하는 고통을 겪으며 온 가족이 왜? 소외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매일매일 반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의 죄일까요?
웃음이 없는 악몽 속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매일매일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성폭력 뉴스에 우리 아이의 사건을 회자하는 방송이 난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으며 TV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악몽일 뿐입니다.
장애를 갖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하여 저는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왜? 제 귀에는 메아리만 들릴까요?.
11년 전에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조두순 전 재판 과정을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를 혹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지, 아니었습니다 무고와 변명으로 법정에서조차 아픈 우리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자기가 아니다, 어린아이라 기억이 잘못됐다, 진짜 범인이 밖에서 또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며 협박한 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심리 상담 후 조두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반성했다면 부인을 설득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인데 제2의 고통을 주기 위해 또는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겠다는게 진실성이 보인다고 누가 믿습니까?
안산시에서 CCTV를 증설한다 하네요. CCTV가 범행을 막아주어 피해자가 100% 안전하다 판단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1인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찰 한다하면 잠도 같이잡니까,
근간에 나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픔을 치유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나요?,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12년전의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악몽에서 시달리고 계십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와 가족 그리고 안산 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의원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호소문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