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 지원·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의결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도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성폭력 피해자 직장 내 불이익처분 구체화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 = 정춘숙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기존 24세 미만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 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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