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맞서 BJT열방센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경북 상주시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BTJ열방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 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는 입장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라면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 19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는 BTJ열방센터의 방역 비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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