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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자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정치

악성 댓글로 자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8/09 21:07 수정 2020.08.09 21:15
전용기 의원, 스포츠 뉴스 댓글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8일 악성 댓글 처벌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스포츠 뉴스난에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네이버는 7일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역시도 스포츠 댓글에 대한 잠정 폐지 입장을 공론화했다.

↑↑ 전용기 의원/ 사진 = 전용기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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