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31일 <구미시립 무용단 안무자 김 모 씨 소송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6월 10일 구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미시립예술단(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직분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 시립무용단의 작품이 개인의 명의로 외부에서 공연된 점, 무용단의 의상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점,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구미시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에 출연한 점 등에 대한 질의 및 지적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8월 26일 구미경실련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8월 21일 구미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을 무단 도용했다는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의 지적과 관련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면서 이선우 시의원에 대해 결자해지의 당사자로서 공개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지난해 7월 구미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도 법원 판결과 거의 같았다”며 “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도를 넘어선 ‘강요’에도 시장과 문화예술관장이 안무자를 해촉할 수 없었던 이유”라면서 “인사권도 없는 이선우 시의원의 권력 남용은 안무자에게 정신과 치료와 7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 낭비라는 고통을 안겨줬고, 안무자가 1년째 받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이 의원이 안고 가야 할 도덕적 책임이라는 부담도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논란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의 중도사퇴까지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모씨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
* 안무자의 이름은 김모씨로 표기함.
저는 2019. 6. 10. 구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립예술단(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당시 문제 제기의 주요 내용은 구미시립무용단의 작품이 개인 명의로 외부에서 공연이 된 점, 무용단의 의상이 허가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점,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구미시의 승인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한 점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 등의 감사를 하였고, 이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직분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의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가 감사 내용에 대하여 취재를 요청하였고, 저는 이 취재요청에 응하여 감사에서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지적한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을 위반하여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및 단원들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처분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인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모씨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후에 구미경찰서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종결하였으나, 안무자는 검찰의 불기소 종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구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선우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은 고소인(→김 모씨)이 구미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안무를 가지고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무용제에 출전했으니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2019년 6월의 인터뷰 역시 구미시립무용단의 창작물을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 명시적으로 고소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도용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누나가 구미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작품으로 무용제에 출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의 피고는 제가 아닌 ‘현대HCN 새로넷방송’과 새로넷의 보도팀장 및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저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법원은 구미시가 무용단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안무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계속하여 지적한 내용입니다. 구미시가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만든 무용작품이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되어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안무자가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구미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안무자는 작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구미시의 예산으로, 근무시간 중에, 안무자 단독이 아닌 단원들과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이 마치 개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호도되는 사태를 구미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무자가 ‘작품을 도용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표현은 언론사인 현대HCN 새로넷방송의 기사에서 사용되었으며 오히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작권법 상 공공기관의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액의 구미시 예산이 투입된 작품을 다른 예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가 저작권을 확보하여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의원 또는 일반시민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두고 법률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여 안무자와 같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구미시의원 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그 누구도 구미시정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감히 언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역할을 억누르고 축소시키게 될 것이고, 시의원들은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안무자는 ‘검찰항고’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또 다시 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 고소를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무자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의장님, 시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시의원으로서 수용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안무자는 저에게 ①단원과 안무자의 소송에 더 관여하지 말 것, ②자신이 반론문을 써줄 테니 언론에 잘못을 인정하고 발표를 할 것, ③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내려 줄 것, ④운영위원회를 탈퇴하고 자신이 있는 동안 예술단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안무자의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자신이 옳고 언론사와 시의원의 문제 제기가 모두 틀린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의 판단과 같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시정질의에서 제가 안무자에 대한 해촉을 언급한 것은 구미시립무용단의 안무자로서 무용단의 운영을 소흘히 하고 일반 단원도 해서는 안되는 의상 무단반출, 승인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하는 등의 행위를 일반 단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안무자가 행한 것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판단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의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시의원, 단원, 언론사 기자 등을 마구잡이로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일반단원에 대한 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안무자의 업무 배제는 이미 무용단원들이 안무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이나 저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으로서, 구미문화예술회관 및 평생교육원이 노동조합에게 통보한 후 보고를 받은 사안이므로, 제가 압력을 가하여 안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요구를 받았던 입장 표명 또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전하는 시기는 법적 판단이 끝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인 안무자와의 논의와 보고의 유무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구미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일 뿐 만 아니라, 설사 의혹만이 있는 다른 사안들이 있더라도 질의와 감사를 해야 할 의무는 시의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시의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저 이선우는 그동안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정 활동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또한 시정 활동의 하나로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얻음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시정활동 역시 작은 일들이 구미시에 도움이 되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8.31. 구미시의회 의원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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