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병직 도의원,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 제도 개선 촉구
경북도에 400여 건 자료 요구
9~10월 국정감사, 10~11월 행정사무 감사 자치단체 공무원 본 업무는 뒷전
↑↑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이 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
[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광역 자치단체의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과거 비서실의 크기 변동 등 자치사무에 불과한 자료를 요구해도 괜찮은 것일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400여 건의 자료를 경북도에 요구했다. 특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 감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9월과 10월에는 국정감사, 10월과 11월은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로 업무 가중과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연히 본연의 임무를 소화해 내기 위한 시간은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이 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켜야 할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이며,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로 주장했다.
또 “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사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30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각각의 역할 구분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 입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자치 사무와 위임 사무를 구분해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권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 의지가 없다면 경상북도가 나서서 광역시·도와 연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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