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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정의당, 속내 편치 않은 이유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2/11 12:48 수정 2021.03.05 12:48


노회찬 정신 매듭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수처 야당 비토권 없앤 조항 ‘반드시’ 보완 약속했지만

↑↑ 모든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 사진= 정의당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국민의힘이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한 정의당이 11일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히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다며,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면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으로서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노동 악법, 반의 반쪽짜리 공정경제 3법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 정의당은 모든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거듭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의 후보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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