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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말마의 비명’ 외면한 서울시의회, ‘월정수당 2.7% 셀프 인상’ 강행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2/17 14:29 수정 2020.12.17 14:29


코로나 19, 3차 유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직격탄
임대료, 공과금,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한 자영업자 도산 위기
기초생활 수급자 매달 25만 원으로 연명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서울시의회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15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세비 수당을 2.7%(109,180원) 인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자성 없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면서 가세하고 나섰다.

코로나 19의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특히 봉쇄조치 이후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영업 중단인 상태에서 임대료, 공과금,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빚을 내 연명하는 실정이다. 국민적 반감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김모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김 씨 가구는 주거 급여(중하위소득 45% 이하)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2018년 10월부터 매달 25만 원가량을 받아 생활했다.
이처럼 코로나 19사태로 취약계층의 상황은 악화됐다. 소리 없는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을 뒤로하고 15일 열린 서울시 의회는 본회의 첫 안건인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상정해 월정수당 2.7% 셀프 인상안을 가결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5% 인상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이유로 1만 원 공약을 헌신짝 내팽개치더니,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원 세비만 2.7% 인상한 것은 명백한 후안무치이자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정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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