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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논란만 양산 국방부 뒤늦게 `우보는 안된다`, 선정위 조기 개최가 `답`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5/23 02:59 수정 2020.05.26 23:31

주민투표 후 4개월 만에 국방부‘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서 부적격 판단 예상 공문, 군위군에 발송/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조기개최 ’서둘러 결론 내라‘(대구․경북 정치권, 대구경북 민심) /21대 국회 개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국방부에 집중포화 예상/대구 공항 이전사업 지연 또는 무산되면 책임은 ’김영만 군수‘ 여론 확산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 국방부가 법적 시빗거리 차단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우보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 예상’을 담은 공문을 군위군에 보낸 데 대해서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매몰차게 몰아붙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조기 선정 압박을 피해 나가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후 4개월여 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국방부는 최근 군위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는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 의성 비안)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2일 군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이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며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 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정치권과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오히려 대구 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김영만 군수와 우보 유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양측이 논란만 키우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 자세가 문제를 더욱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4개월여 만에 군위군에 공문을 보낸 것도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구경북민심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데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사진=의성군 제공

◇ 통합 신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추진 위해 선정위원회 조기 개최(1월 29일 국방부) ⇢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항 이전 사업 차질없이 준비( 3월 2일 국방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소보 유치를 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5월 17일 국방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군위군의 협조 당부 (최근 국방부)

지난 3월 2일 정경두 국방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대구 민군 통합공항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장관은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검토 등 공항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에도 국방부는 통합 신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 공동 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5월 17일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5월 13일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소보 유치를 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 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동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이처럼 국방부가 늑장 대응으로 일과하면서 5월 19일에는 대구 시민단체인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대구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결국 시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날 대구시민 추진단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업 진척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조기에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진단은 "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던 국방부가 최근 정치권 질의에 '군위 소보의 유치 신청 없이는 선정위 개최가 어렵고 군위·의성 두 지역의 합의를 강조했다"면서 "이는 군위·의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국방부는 조기에 시민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로 가기로 한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정치권이 포문이 우려되는 데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자, 국방부가 군위군에 대해 ‘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는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위 소보 신청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이른 것이다.

국방부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반려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 신공항 최종후보지로 선정할 뜻이 없음은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선정위원회를 조기 개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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