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 위반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
성폭행 의혹, 당사자인 여성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
↑↑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사전 선거운동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에게 검찰이 11일 선거법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성폭행 의혹은 새 국면을 맞았지만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됐다.
◇선거법 위반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사전 선거운동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관위가 지정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을 함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재판에선 법원이 형량을 선고한다.
한편 김 의원은 "고의성은 없었으며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면 맞은 성폭행 의혹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어 11일에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행 의혹 사건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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