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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숨진 딸 (2세) 방치, 새살림 차린 인면수심의 친모 양육..
사회

숨진 딸 (2세) 방치, 새살림 차린 인면수심의 친모 양육•아동수당까지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2/12 23:59 수정 2021.02.12 23:59

↑↑ 구미경찰서 청사/ 사진 =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설 연휴를 우울하게 하는 아동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두 살난 여아가 숨진 채 방치된 동안 친모는 새살림을 차려 숨진 아이 몫으로 지급되는 아동 및 양육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10살 조카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의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충격을 더 해주고 있다.

◇숨진 핏줄을 방치하고 새살림 차린 친모의 인면수심
지난 10일 오후 3시 친모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청을 받고 빌라에 도착한 A 씨의 부모 B 씨는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는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숨진 2세 여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추정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6개월 전 이사를 한 A 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다른 남성과 재혼한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구미시로부터 양육 및 아동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아동 학대 혹은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1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지난 9일 전북 익산의 A 씨 부부는 오피스텔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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