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TV 수신료로 불로소득 매년 400억 이상
KBS는 매년 2,500억 수신료 거둬
구자근 의원 ‘ 공기업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가 우선되어야’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로 매년 400억 이상, 27년간 8,565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징수하는 KBS 수신료는 매년 2,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수수료가 4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전의 불로 소득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위탁 수행해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가 6.15%에 이르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TV 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다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 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 19와 경제 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지만,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히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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