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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 외면하자, ‘입법 강제권’ 꺼내든 정치권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2/22 16:23 수정 2020.12.22 16:23


현행법⇢ 대통령령에 지방대학 출신 인재 35% 채용 조항은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개정 법률안⇢
35% 이상 의무화 법률에 직접 규정,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 졸업자도 채용, 적용지역 단위 확대


↑↑ 153개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모집해 왔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두 자릿수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사진(김천 혁신도시)= 김천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인 2019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혁신도시)을 끝으로 지방 이전을 완료한 153개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모집해 왔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두 자릿수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유는 법률 조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5% 비율은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여기에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관련한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 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규범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에서 구직을 위해 보따리를 싸드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되면서 지역인재 유출 현상 역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만 해도 유출된 청년 인구가 2018년 전체 유출인구의 50%에서 2019년 들어서는 54.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대 출신 인재 채용을 외면하자,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입법 강제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2월 채용 비율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게 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취업난 때문에 지역의 젊은 인재의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또 현행법상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을 마친 청년을 포함하면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회귀를 유도하고 있다. 적용지역 단위가 확장되면서 전국 지사를 보유한 이전 공공기관과 근무지 순환 등 다양한 인력 운용이 필요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은 채용 의무제 비율 충족으로 겪어온 어려움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해 청년들의 지역 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전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비율 지정과 같이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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